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(마트 부문)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**5억 6,900만원**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
롯데쇼핑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은 후 법정 지급기한을 1일에서 최대 386일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고, 지연이자 약 3,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 또한 직매입 반품 시 납품업체 직원 파견 약정 없이 업체 직원을 사용하고,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 반품을 했습니다. 이러한 위반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적발된 것으로, 공정위가 15일 발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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