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피의자**는 형사사건에서 *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를 받는 사람*을 뜻합니다. 아직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, **피고인**이나 **유죄 확정자**와는 구분됩니다.
최근 국내 보도에서는 병원 진료 중 도주했다가 약 14시간 만에 검거된 **구속 피의자** 사례가 보도됐고, 이처럼 언론은 아직 재판 전 단계의 인물을 설명할 때 ‘피의자’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.
또한 특정중대범죄사건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**피의자의 얼굴·성명·나이**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, 미성년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뉴스 모음
